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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립'''(柳孝立, [[1579년]] ~ [[1628년]])은 [[조선]] 후기의 문신, 관료이자 외척이다. 본관은 문화이다. 판윤 [[유자신]]의 손자이고, [[유희견]]의 아들이다. [[광해군]]의 왕비인 [[폐비 유씨]]의 친정아버지 [[유희립]]은 그의 숙부였다. 광해군의 비 [[폐비 유씨]]의 사촌이자, [[인조]]의 동생 [[능원대군]] 보의 부인 [[문화군부인]]의 친정아버지였다. [[1623년]] [[3월]] [[인조반정]] 때 [[유희분]]에 연좌되어 [[제천]]에 유배되었으며, [[광해군]]을 상왕으로 앉히고 [[인성군]] 공을 임금으로 추대하려다가 실패하고 사형당했다.
 
[[음서]]로 관직에 올라 [[세자익위사]]부솔로 관직을 시작, 현감을 역임했고, 1605년의 사마시에 합격한 뒤 1609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인천부사, 정언, 병조정랑, 시강원필선 등을 거쳐 제용감정, 군자감정을 지내고 승지에 이르러 [[1623년]] [[3월]]의 [[인조반정]]으로 면직당하고 제천으로 유배되었다. 당시 그는 여인의 가마를 타고 [[한성부]]를 오가며 동조자를 포섭했고, 한편으로 계룡천도설을 비밀리에 퍼뜨리기도 했다. 그의 딸이 [[능원군]]의 부인 [[문화부부인]]이었으므로 인조가 이혼을 명했지만 능원군의 거절로 이혼은 무산되었다. [[1614년]](광해군 6년) [[8월 27일]] [[위성공신|위성]][[원종공신]] 3등(衛聖原從功臣三等)에 책록되었다.
 
== 생애 ==
아버지는 유희견이고 어머니는 이현(李俔)의 딸이다. [[음서]]로 관직에 올라 [[세자익위사]]부솔(副率)이 되었다가 부솔 재직 중 [[1605년]](선조 8) 증광시(增廣試)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고, 다시 현감(縣監)이 되었다. 현감으로 재직 중 1609년(광해군 1) [[과거 제도|증광 문과]]에 병과 8위로 급제하였다. 이때 그의 숙부 유희발(柳希發)도 합격하여 동방 급제가 되었다 한다. [[1610년]](광해군 2) [[2월]] [[인천]][[부사]]로 부임하였으나 곧 사퇴하였으며 그해 9월 [[예조]][[정랑]]이 되었다. 1614년 다시 좌랑이 되었다가, [[1614년]](광해군 6년) [[8월 27일]] [[위성공신|위성]][[원종공신]] 3등(衛聖原從功臣三等)에 책록되었다. 1614년 사헌부정언, [[병조]]정랑, 그해의 [[홍문록]]에 선발되었고, 1615년 세자시강원필선 등을 역임했다. 1616년 다시 필선이 되었다가 그해 수찬이 되었다가 [[제용감]]정(濟用監正), [[군자감]]정 등을 역임하고, [[1618년]](광해군 10) [[영건도감]]도청(營建都監都廳)을 겸임하였다. 그해 [[장악원]]정에 임명되고 [[1619년]] [[장악원]]정으로 [[시강원]]보덕을 겸하였으며, 그 해에 [[호조]][[참의]]로 승진하고 [[승정원]]우부승지,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 등을 지냈다.
 
1623년(광해군 15) 3월 [[서인]], [[남인]]의 연합하에 [[인조반정]]이 일어나 유효립의 숙부 [[유희분]](柳希奮)은 참형당하고 [[북인]]이 쫓겨나자 그도 [[충청도]] [[제천]](堤川)으로 유배되었다. 배소에서 사람을 모아 [[광해군]]을 상왕으로 추대하고, [[인성군]] 공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가 그해 [[1월 3일]] [[허적]] 등의 밀고로 체포되어 사형당했다. 유효립은 먼저 계룡산으로 천도하는 것이 천명이라는 비결을 들어 인성군이 왕이 될 것이라는 소문을 유포하였다. 한편 여인의 가마를 이용해 [[제천]]에서 [[한성부]]를 비밀리에 왕래하며 [[광해군]] 때의 신하로서 [[인조 반정]]을 인정하지 않는 신하들의 집을 내왕하면서 모의를 하였고, 이들을 통해 궁중의 시녀와 내시, 대궐문의 수문장 등을 일부 포섭하기도 하였다. 1628년(인조 6) 1월 3일에 허적의 고변으로 거사 직전 [[비변사]]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거사 가담자들 모두가 체포되고 가담자 50여 명이 모두 처형되었으며 [[인성군]] 공도 사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