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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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상무로 재직하던 1969년 12월~70년 5월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69의 14 매머드빌딩 부지에 중기공장차고 7동을 무허가로 건축했다. 1972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공개 수배된 뒤 구속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105405 "이명박, 건축법 위반으로 공개수배·구속 전력" :: 네이버 뉴스<!-- 봇이 따온 제목 -->]</ref>
 
=== 노조설립방해 ===
=== 노조설립방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현대건설 전직 노조위원장 출신인 서정의 씨는 "1988년 현대건설 노조추진위원장 납치 사건의 총책은 당시 회장으로 있던 이명박"이라고 폭로하면서 당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조사를 의뢰했다. '현대건설 노조추진위원장 납치 사건'은 노조 설립을 주도했던 서정의 씨가 88년 5월 6일부터 5일간 목포로 피랍돼 감금당한 사건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씨의 납치는 당시 현대건설 최 모 이사와 강 모 부장이 조직폭력배에게 납치를 청부했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회장이었던 이명박은 납치에 직접 관련은 없지만 '노조 설립 방해'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202175156 CEO 이명박'과 '현대건설 노조 잔혹사]</ref>
 
=== 직원 원직 복직 명령 불이행 ===
노조는 여러 차례 노동부와 경찰에 이명박 회장 등 회사 간부들을 부당노동행위 및 폭력 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가 국회에서 현대건설 뿐 아니라 포항제철, 풍산 등 대기업들의 노조원 집단탈퇴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노동부가 뒤늦게 사태 해결에 나섰다. 노동부는 1991년 2월 당시 현대건설 정훈목 사장 등 고위 간부 4명을 노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또 노동부는 해고된 조합원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을 내렸다. 현대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서울지방노동청은 결국 그해 6월 이명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은 끝까지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았다.<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202175156 CEO 이명박'과 '현대건설 노조 잔혹사]</ref>
1991년 6월 14일 서울지방노동청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이명박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명박 현대건설 대표이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전직임을 판정받은 직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원직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ref>{{뉴스 인용|제목=노조원복직 불이행 현대李明博씨 입건|url=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06140020921400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91-06-14&officeId=00020&pageNo=14&printNo=21503&publishType=00020|뉴스=동아일보|출판사=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위치=14면|날짜=1991년 6월 14일}}</ref>
 
=== 영포빌딩 불법 용도 변경 ===
1992년 7월 8일 서울지방검찰청 형사1부(한무근 검사)는 건축법위반 혐의로 이명박을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하였다. 이명박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신 소유 건물인 영포빌딩의 2층과 5층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로 사용해왔고, 지하 주차장 2백여평도 창고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해왔다.<ref>{{뉴스 인용|제목=건축물 불법용도변경 李明博의원 약식起訴|url=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82200209222010&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2-08-22&officeId=00020&pageNo=22&printNo=21920&publishType=00020|뉴스=동아일보|출판사=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위치=22면|날짜=1992년 8월 22일}}</ref><ref>{{뉴스 인용|제목=李明博의원 약식기소 건축물용도 不法변경|url=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82300329123012&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2-08-23&officeId=00032&pageNo=23&printNo=14504&publishType=00010|뉴스=경향신문|출판사=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위치=23면|날짜=1992년 8월 23일}}</ref>
 
=== 선거법 위반과 범인 도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