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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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대한민국 국적자인 미국 시민권자([[이중국적자]])와 영주권자가 대한민국의 징집을 기피하고 미군에 입대해 논란이 있었다. 당시 주[[독일]] 미군으로 배치된 이중국적자는 휴가 차 한국을 방문하면서 병역법 위반이 들통나 출국금지 조치되었으며, 미국 영주권자인 다른 한 명은 병무청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나 미군으로 입대한 후 주한 미군으로 배치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222241 국내 병역법 어긴 미군 입대자, 처벌은 어떻게] 연합뉴스, 2006.2.17.</ref>
 
이들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와 [[병무청]]은 '미군 복무는 개인적 취업활동으로 의무로서의 병역과는 다르다'면서 '법과 원칙대로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205&aid=0000000002 미군 복무 이중국적자 제대 후 국내체류시 징집] 병무청, 2006.2.23.</ref> 실제로는 [[주한 미군 지위 협정]](SOFA) 등을 핑계대다가 결국 수 개월 만에 이들의 한국국적 포기신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여 대한민국 병적에서 제적시키는 형식으로 병역 이행 없이 마무리됐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345033 한국국적 미군, 병역 문제 또 도마] 뉴시스, 2007.3.15.</ref>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지휘부는 자국 당국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입대한 미군을 주한미군으로 배치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1292062 "한국국적 보유자 주한미군에 배치말라"] 연합뉴스, 2006.5.9.</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