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분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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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가작용을 일반적·추상적 법규범을 정립하는 "입법작용", 일반적 법규범을 개별적 사건에 적용하여 구체적 쟁송(爭訟)을 해결하는 "사법작용", 일반적 법규범의 구속을 받으면서 자발적·적극적으로 국민생활을 지도·통제·배려하는 "행정작용"으로 나누어, 입법작용은 주로 의회에, 사법작용은 독립적인 법원에, 행정작용은 주로 정부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
* 행정부: [[대한민국 정부|정부]]
* 입법부: [[대한민국 국회|국회]]
* 사법부: [[대한민국의 법원|법원]]
 
== 권력분립의 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