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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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裁判去來)는 [[법원]] 등 사법부가 [[재판]]의 판단 근거를 반[[헌법]]적으로 해석하여,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법관]]의 [[해외]] 파견 근무등 특정한 댓가를 조건으로 재판 결과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재판 거래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