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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정월사통감강목(欽定越史通鑑綱目)》의 기록에 따르면 려 경종이 정송을 암살하려 했기 때문에 정송은 려 경종에게 묘호를 주는 것을 거부하였고, 단지 시호를 간휘제(簡輝帝)라고 하였다. 아울러 경종의 영위(靈位)에 대한 제사를 태묘(太廟)에서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1632년에 이르러 려 신종이 자신의 생부라는 연고를 내세우자 권신 [[정장]]이 태묘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에 동의하였고, 마침내 묘호를 경종(敬宗), 시호를 현인유경수복혜황제(顯仁裕慶綏福惠皇帝)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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