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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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 제도 ==
일반 사회의 국민참여재판과 비슷한 구조로 군사재판에서도 배심제도가배심제도 도입되었다도입이 입법예고되었다.
 
배심원 선정시 관할 군사법원 구역에 있는 장병들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했으며 당해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군법무관 및 군 사법 경찰관(헌병 포함)는 배심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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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아래와 같은 배심원들로 구성이 된다.
 
* 피고인이 장관급 장교인장교(장군 및 제독)인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을 제외한 장관급 장교(준장-대장)로 배심원을 구성한다.
* 피고인이 장교인 경우에는 장교로 배심원을 구성한다.(소위-대령.영관급은 영관급끼리 위관급은 위관급끼리 배심원을 맡는다.)
* 피고인이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으로 배심원을 구성한다.
* 피고인이 부사관(하사-선임원사)인 경우 부사관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