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아파트 전처 살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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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김모(48세, 1970년생)는 [[2018년]] [[10월 22일]] 오전 4시 45분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前) 부인이었던
== 수사 ==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前) 남편이었던
▲경찰은 범행 당시 김씨가 술에 취해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방범 카메라로 동선을 추적한 결과, 동튼 직후 영상에서 김씨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씨가 사건 며칠 전부터 전처를 찾는다며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다는 주민 증언도 있다.
2018년 10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강서구 전처 살해' 피의자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5/0200000000AKR20181025168200004.HTML?input=1195m |날짜=2018-10-25 |출판사=연합뉴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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