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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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무능력자==
{{참고본문|대한민국 형법 제9조}}
{{본문|형사책임 연령}}
형사미성년자, 즉 [[형법]]에서 정한 연령에 이르지 않은 [[아동]]은 개인의 정신적·도덕적 발육 상태에 관계 없이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9조)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행위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더라도 책임능력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