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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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보호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금 문제로 경영난을 겪을 때 법원이 청산과 존속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존속으로 결정되면 빚을 갚는 데에 유예 기간을 제공하여 회생을 도와 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의 연방 파산법에 따라, 빚을 갚는 것을 잠시 멈추고 자산을 매각하여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절차인 챕터 11과, 기업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챕터 7로 나눈다.<ref>[https://terms.naver.com/item.nhn?dirId=703&docId=2686 미국의 파산보호]</ref> 한국의 경우 이와 비슷한 것으로 법정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것 또한 파산 보호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ref>{{웹 인용 |url=http://no1stock.com.ne.kr/dictionary/stock/ba/19.htm# |제목=보관 된 사본 |확인날짜=2010-11-24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60304131643/http://no1stock.com.ne.kr/dictionary/stock/ba/19.htm# |보존날짜=2016-03-04 |깨진링크=예 }}</ref>
 
==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