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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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精神疾患, {{llang|en|mental disorder, mental illness, psychiatric disorder}}) 또는 '''정신병'''(精神病), '''정신 장애'''(精神障碍)는, 보통개인적, [[뇌]]의사회적 기능에 이상이있어서 생겨문제를 나타나는일으키는 [[질환]]행동·정신적인 이상을 가리킨다.<ref name="newsis">{{뉴스cite 인용book|last1=Bolton|first1=Derek|제목title=우울증도What 고친다…정신질환의is 오해와Mental 진실Disorder?: An Essay in Philosophy, Science, and Values|date=2008|publisher=OUP Oxford|isbn=9780198565925|page=6|url=httphttps://newsbooks.jtbc.joinsgoogle.com/article/article.aspxbooks?news_idid=NB11180418|날짜Ohzt1HBilXcC&pg=2016-02-25PA6|확인날짜language=2018-06-18|뉴스=뉴시스en}}</ref>으로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크게질환에 [[정신증]]과따라 평생에 걸쳐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며,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발병에서 그치기도 한다. 원인은 불명인 경우가 많지만, 밝혀진 것들은 대부분 선천적인 [[신경증]]으로의 문제나 심각한 스트레스적 상황에 큰 영향을 받아 나뉜다발생한다.
 
==유형==
== 정의 및 분류 ==
정신 질환은 그 특성상 '이상'의 범위가 인위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질환에 비해 정의의 논란이 많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정의·구분은 다양한 연구와 비판적 검토를 거쳐 완성되어야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공인된 기관인 세계보건기구와 미 정신의학회에서 발표된 ICD, DSM 목록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 세계보건기구 ===
{{참조|국제질병사인분류}}
193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ICD)의 제5판에서 처음 정신질환(mental disorder)이 리스트에 추가된 이후<ref name="US1940">{{Citation|author=United States. Bureau of the Census, Theodore Armin Janssen,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Decennial Revision of Nosological Nomenclature|year=1940|title=Manual of the International List of Causes of Death (Fifth Revision) and Joint Causes of Death (Fourth Edition) 1939|publisher=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pages=13, 24}}</ref><ref>{{Citation|author1=Jill M. Hooley|author2=John M. Neale|author3=Gerald C. Davison|date=February 7, 1989|title=Readings in Abnormal Psychology|publisher=[[:en:John Wiley & Sons|John Wiley & Sons]]|page=2|isbn=978-0471631071}}</ref>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제10회 개정판인 [[ICD-10]]가 여러 나라에서 세부적 분류에 사용되고 있다.
 
=== 미국정신의학회 ===
{{참조|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한편 [[미국정신의학협회]](ASA)에서는 1952년 첫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곧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을 발표하였고, 현재는 제5회 개정판인 DSM-5까지 발표되어 있다. 기능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느냐를 기준으로 진단의 정확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유용한 진단 매뉴얼로 널리 채용된다.
 
===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 ===
현행 [[장애인복지법]]엔,에서는 [[조현병]]([[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반복성 우울장애, 우울장애를우울장애로 인해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이후에받았음에도 호전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경우에 '''정신장애'''(精神障碍)로 인정하고인정하여 복지나 사회활동에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적장애]], [[자폐증자폐성장애]] 지적장애와별도의 자폐성장애로장애로 인정하고인정되고 있다.<ref>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2-60호)</ref>
 
== 유형 ==
{{본문|ICD-10 챕터 V: 정신 및 행동 장애}}
* [[정신증]]은 사고 및 감각의 왜곡을 동반하는 것으로, 흔히 행동이나 사회 적응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곤 한다. [[조현병]], [[망상장애]], [[조증]]이 여기에 속한다.
* [[신경증]]은 [[생각|사고]]는 정상이나,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울장애]], [[신체화 장애]], [[강박장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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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는 정신적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어나는 것으로, 지적 기능이 낮은 [[지적장애]], 의사소통과 사회적 이해능력이 낮은 [[자폐증]] 등이 있다. 발달장애는 일반적으로 선천적인 장애이며, 복지법상 정신장애와는 별개로 취급된다.
 
== 오해치료 ==
== 정신장애에 관한 복지 ==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통해 증상의 완화나 완치가 가능하다. '우울증은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나 걸린다', '약물치료를 하면 중독되거나 지능이 떨어진다'는 등 여러 오해로 인해 치료가 저해되기도 한다. 약물 치료의 경우 모든 약물이 모든 상황에서 그런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항우울제]], [[항정신병제제|항정신병 약물]], 기분안정제, [[항불안제]] 등의 약물은 약간 졸리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부작용이 있지만 차츰 그것이 사라진다. 부작용과 중독성을 줄이기 위해 약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좋다.<ref name="newsis"/> 대부분 정신과 약물은 중독성이 없다.<ref name="이데일리"/>
===대한민국===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대부분 정신질환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5년 기준 15,000원 정도의 진찰료, 1-3만원 가량의 정신치료비, 일 평균 3,000원 정도의 약물치료비가 든다. [[우울증]] 초진 건강보험 대상자의 치료에 한달 15만원이 든다고 할 때 본인 부담은 6-8만원 가량이다. 2016년 1월 1일 기준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가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등으로 확대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ref name="newsis" />
 
타인 또는 타 기관으로의 진료 기록 제공은 본인 동의 또는 법에 명시된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어 있다. 예컨대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 취업하는 경우 회사 측에서 임의로 정신질환에 대한 의무기록을 조회할 수 없다.<ref name="이데일리">{{뉴스 인용|저자1=김기덕|제목=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url=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643686612554128&mediaCodeNo=257|날짜=2016-02-25|확인날짜=2018-09-02|뉴스=이데일리}}</ref>
 
현행 [[장애인복지법]]엔, [[조현병]]([[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반복성 우울장애, 우울장애를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이후에 호전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경우에 '''정신장애'''(精神障碍)로 인정하고 있다. [[지적장애]], [[자폐증]]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인정하고 있다.<ref>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2-60호)</ref>
 
== 오해 ==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가벼운 [[우울증]]의 경우는 완치가 가능하다.
 
===복지===
'우울증은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나 걸린다', '약물치료를 하면 중독되거나 지능이 떨어진다'는 등 여러 오해로 인해 치료가 저해되기도 한다. 약물 치료의 경우 모든 약물이 모든 상황에서 그런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항우울제]], [[항정신병제제|항정신병 약물]], 기분안정제, [[항불안제]] 등의 약물은 약간 졸리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부작용이 있지만 차츰 그것이 사라진다. 부작용과 중독성을 줄이기 위해 약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좋다.<ref name="newsis"/> 대부분 정신과 약물은 중독성이 없다.<ref name="이데일리"/>
[[대한민국]]에서는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대부분 정신질환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5년 기준 15,000원 정도의 진찰료, 1-3만원 가량의 정신치료비, 일 평균 3,000원 정도의 약물치료비가 든다. [[우울증]] 초진 건강보험 대상자의 치료에 한달 15만원이 든다고 할 때 본인 부담은 6-8만원 가량이다. 2016년 1월 1일 기준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가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등으로 확대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타인 또는 타 기관으로의 진료 기록 제공은 본인 동의 또는 법에 명시된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어 있다. 예컨대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 취업하는 경우 회사 측에서 임의로 정신질환에 대한 의무기록을 조회할 수 없다.<ref name="newsis이데일리">{{뉴스 인용|저자1=김기덕|제목=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url=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643686612554128&mediaCodeNo=257|날짜=2016-02-25|확인날짜=2018-09-02|뉴스=이데일리}}</ref>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