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교육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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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敎育廳)은 광역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교육행정 기관이다. 시·도의 교육청은 [[대한민국의 교육감|교육감]](敎育監)의 감독 아래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며, 심사·의결기관인 시·도 [[교육위원회]]와 함께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을 이룬다.
1952년 시,도 교육청으로
=== 하급교육행정기관 (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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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는 [[대한제국]] 시대와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각 부청(府廳)과 군청(郡廳), 구청(區廳) 산하에 학무국과 학무과로 편성되어 있었다. 인구수와 학생 수가 많은 부(府) 지역의 부청에는 학무국이 설치되어 있었고, 소도시 및 군, 구단위 지역은 모두 군,구청 내에 학무과로 존재하였다.
[[1952년]] [[백낙준]]의 [[교육 자치제]] 건의를 [[이승만]]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그해 준비기간을 거쳐 [[6월 4일]] 전국 각지에 일시에 시, 군, 구 단위 교육구청으로 설립되었다. [[1962년]] 1월 1일 다시 시, 군, 구청의 학무과와 교육과로 편입되었다. 1964년 1월 1일 다시 시군구 교육청으로 발족되고 1991년 3월 26일부로는 지역 교육청으로 변경되었다가, 2010년 9월 1일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해당 시, 군, 구 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을 관할한다. 지역 내의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는 지원청이 담당하지 않고 시, 도 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하며, 일부 업무를 이관 또는 위임받아 처리한다.
1952년 [[6월 4일]] 설립 초기에는 교육 정책 수립과 학교, 학생 관련 업무, 교원 임용 및 인사임면을 담당하는 '''학무과'''와 학교 행정과 제반사무, 교육 이외의 사무 및 교육지원, 교육환경 사무를 담당하는 '''관리과'''로 편성되었다. 1960년대 이후 인구의 급증과 도시화로 일부 지역에서는 학무국, 관리국이 설치되었고, 그 아래에 각 분야별로 재무과, 체육과, 시설과 등 기존 학무과, 관리과 산하에 계(팀)로 편성된 초등교육, 중등교육, 학생배치, 인사, 경리, 재정지원 등의 부서들이 과단위로 승격되고, 그 산하에 해당 세부사무가 팀으로 조직되고, 1인, 2인이서 보던 업무를 3인 이상 세분화시켰다. 2010년 8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학무과와 학무국은 교육지원과, 교육과 등으로 변경되고 관리과는 일부 지역은 행정지원과, 행정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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