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교육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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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敎育廳)은 광역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교육행정 기관이다. 시·도의 교육청은 [[대한민국의 교육감|교육감]](敎育監)의 감독 아래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며, 심사·의결기관인 시·도 [[교육위원회]]와 함께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을 이룬다.
 
1952년 시,도 교육청으로 설립되었다가설립되었다가516으로 지방자치제가 폐지되면서 1962년 1월 1일 특별시, 직할시, 도청의 학무국으로 편입되었다. 그해 4월 교육위원회가 부활하고 1963년 10월 5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고 1964년 1월 1일 다시 교육청으로 발족되었다. 2010년 9월 1일 명칭 변경 때 시, 도 교육청은 변경되지 않았다. 각 지역교육청 및 전국의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를 관할한다.
 
=== 하급교육행정기관 (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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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는 [[대한제국]] 시대와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각 부청(府廳)과 군청(郡廳), 구청(區廳) 산하에 학무국과 학무과로 편성되어 있었다. 인구수와 학생 수가 많은 부(府) 지역의 부청에는 학무국이 설치되어 있었고, 소도시 및 군, 구단위 지역은 모두 군,구청 내에 학무과로 존재하였다.
 
[[1952년]] [[백낙준]]의 [[교육 자치제]] 건의를 [[이승만]]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그해 준비기간을 거쳐 [[6월 4일]] 전국 각지에 일시에 시, 군, 구 단위 교육구청으로 설립되었다. [[1962년]] 1월 1일 다시 시, 군, 구청의 학무과와 교육과로 편입되었다. 1964년 1월 1일 다시 시군구 교육청으로 발족되고 1991년 3월 26일부로는 지역 교육청으로 변경되었다가, 2010년 9월 1일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해당 시, 군, 구 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을 관할한다. 지역 내의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는 지원청이 담당하지 않고 시, 도 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하며, 일부 업무를 이관 또는 위임받아 처리한다.
 
1952년 [[6월 4일]] 설립 초기에는 교육 정책 수립과 학교, 학생 관련 업무, 교원 임용 및 인사임면을 담당하는 '''학무과'''와 학교 행정과 제반사무, 교육 이외의 사무 및 교육지원, 교육환경 사무를 담당하는 '''관리과'''로 편성되었다. 1960년대 이후 인구의 급증과 도시화로 일부 지역에서는 학무국, 관리국이 설치되었고, 그 아래에 각 분야별로 재무과, 체육과, 시설과 등 기존 학무과, 관리과 산하에 계(팀)로 편성된 초등교육, 중등교육, 학생배치, 인사, 경리, 재정지원 등의 부서들이 과단위로 승격되고, 그 산하에 해당 세부사무가 팀으로 조직되고, 1인, 2인이서 보던 업무를 3인 이상 세분화시켰다. 2010년 8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학무과와 학무국은 교육지원과, 교육과 등으로 변경되고 관리과는 일부 지역은 행정지원과, 행정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