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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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동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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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형법 제 44조에 의해 18세 미만 미성년자, 심판시 임산부는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ref>{{저널 인용|성1=이|이름1=덕인 |제목=중국 사형제도의 현상과 전망 |url=https://www.kic.re.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960053970&fileSn=10&browser=Opera}}</ref>
=====절차=====
[http://www.gov.cn/flfg/2012-03/17/content_2094354.htm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에 의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 235조에 따라 사형은 최고 인민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형법 제 236조에 따라 중등 인민 법원이 사형을 선고 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 고등 인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최고 인민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고등 인민 법원이 사형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고등 인민 법원이 사형을 선고 한 첫 번째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 최고 인민 법원에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형법 제 239조에 따라 최고 인민 법원은 사형을 재검토 할 때 사형을 승인하거나 찬성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다. 최고 인민 법원은 사형을 승인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재심을 보내거나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
{{출처 필요}}: [http://www.gov.cn/flfg/2012-03/17/content_2094354.htm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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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사법경찰관]]이 배치하고 있어야 한다.
#전문적인 법의학자가 [[약물남용]], 측정, 범죄인 [[사망]]을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독자 연구}}: [http://www.riss.kr/link?id=T12292126 中國의 死刑制度에 관한 硏究] 125
 
==== 인도네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