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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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규정상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다. (2008년 7월 1일부터는 20명 이상으로 확대 적용) 초과 근로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으로 제한되며 위험한 일이나 유흥주점, 노래방, 호프집 등 유해한 업종에서의 종사는 불법이다. 근무 도중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이 가능하다.
====4대보험====
사용자는 사회보험 또는 사회안전망인 [[4대보험]]으로써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직, [[산재]] 등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