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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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글 →‎경력: 서울미문화원 점거농성 주도, 나주농민회 사무국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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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 3년 - 1986년 2월 4일 선고, 1988년 2월 27일 특별사면복권<ref name="criminal">{{보고서 인용|저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url=http://info.nec.go.kr/electioninfo/precandidate_detail_info.xhtml?electionId=0020180613&huboId=100125772|제목=예비후보자 정보공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출판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날짜=2018년 3월 21일}}</ref>
*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징역 8월 - 1989년 12월 14일 선고<ref name="criminal" />
[[파일:결정서.jpg|섬네일|[[파일:민주화운동관련증서 및 결정서|섬네일|서울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관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사실과, 나주수세폐지 시위와 관련하여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8월 을 선고받은 사실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 2000년 9월 21일 선고<ref name="criminal" />
* 농지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건축법위반, 상해 - 벌금 1500만원 - 2007년 5월 30일 선고<ref name="crimi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