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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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 때문에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도 불린다.[http://www.gsef2014.org/?act=sm1&lang=ko GSEF 홈페이지]
 
== 정의 ==
<ref>서울시 발간도서 '사회적경제 참 좋다' 부록 참조</ref>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나라마다, 제도마다 다르다. 사회적경제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법 혹은 공신력 있는 기구가 정의한 개념을 쓴다. 그러나 여기에도 공통 원칙은 있다. 사회적경제는 △민주적 의사결정 △사회적 목적의 추구 △지분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성과 배분의 원리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운영원칙으로 하는 경제주체가 만든다는 점이다.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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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 2016년 10월 11일 발의.
 
== 배경과 역사 ==
<ref>GSEF 홈페이지 참조</ref>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상호부조조합 커뮤니티비지니스 형태로, 한반도에서는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 도시빈곤층의 두레조합 형태로 나타났다. 이후 1960년대 시작된 신용협동조합 운동, 1980년대 생활협동조합 운동이 일어났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구조화된 실업문제[[실업]]문제, 고용불안[[고용]]불안, 심화되는 [[빈부격차]], 쇠락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 발효됐으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 올라가 있다.
 
==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