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29번째 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1948년]] 7월 인민회의 제5차 회의에서 [[태극기]]를 폐지하면서 정한 국기이다. 별칭으로 '''홍람오각별기'''(紅藍五角星旗), '''람홍색공화국기'''(藍紅色共和國旗, {{표준어|남홍색공화국기}})라고도 부르며 [[대한민국]]에서는 '''인공기'''(人共旗, '''인민공화국기'''(人民共和國旗)의 줄임말)라고도 부른다. 1980년대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북괴기'''(北傀旗)라고도 불렀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501270020920300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5-01-27&officeId=00020&pageNo=3&printNo=13311&publishType=00020 태극기(太極旗)를 북괴기(北傀旗)로...] 1965년 1월 27일 [[동아일보]]</ref>
[[1948년]] 소련에 의해 제작되어 푸른색, 붉은색, 푸른색 순으로 3개의 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1:22:1:6의 비율로 되어 있다. 국기의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보안법 법률상 대한민국 국내에서의 사용이 전면금지되어있으며 대한민국 민간 등에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다만 남북간 주제로 한 일부 한국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보도자료 등의 경우 통일부의 공식 허가 및 승인이 되었을 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대한민국 민간층 중 대한민국 내에서 인공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통일부 및 통일부 장관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