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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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1948년]] 7월 인민회의 제5차 회의에서 [[태극기]]를 폐지하면서 정한 국기이다. 별칭으로 '''홍람오각별기'''(紅藍五角星旗), '''람홍색공화국기'''(藍紅色共和國旗, {{표준어|남홍색공화국기}})라고도 부르며 [[대한민국]]에서는 '''인공기'''(人共旗, '''인민공화국기'''(人民共和國旗)의 줄임말)라고도 부른다. 1980년대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북괴기'''(北傀旗)라고도 불렀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501270020920300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5-01-27&officeId=00020&pageNo=3&printNo=13311&publishType=00020 태극기(太極旗)를 북괴기(北傀旗)로...] 1965년 1월 27일 [[동아일보]]</ref>
 
[[1948년]] 소련에 의해 제작되어 푸른색, 붉은색, 푸른색 순으로 3개의 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1:22:1:6의 비율로 되어 있다. 국기의 가로세로가로:세로 비율은 12:2이다1이다. 푸른 폭은 평화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고 붉은 폭은 사회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혁명 정신을 상징한다. 하얀색은 한민족이 전통적으로 널리 사용한 색으로, 국가 주권의 고결성과 광명을 나타낸다. 하얀색 원은 음양 사상을, 붉은 별은 사회주의 건설을 나타낸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보안법 법률상 대한민국 국내에서의 사용이 전면금지되어있으며 대한민국 민간 등에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다만 남북간 주제로 한 일부 한국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보도자료 등의 경우 통일부의 공식 허가 및 승인이 되었을 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대한민국 민간층 중 대한민국 내에서 인공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통일부 및 통일부 장관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