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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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호사법 제5조2호 규정은 변호사업무의 높은 공공성 및 윤리성과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에 비춰 집행유예기간보다 더 강화된 결격기간을 정한 것”이라며 “또 형사적 제재의 원인이 된 범죄의 가벌성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응해 변호사의 공공성 및 신뢰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 역시 차등적으로 정한 것으로 선고유예의 경우와 달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추가로 2년을 더 결격기간으로 정했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 로펌 및 적정 변호사 숫자에 대한 이슈 ==
국내에 매년 변호사 1800 명씩 양산되는 과정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조선 비즈에서는 신규 변호사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제시 하였다. <ref>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9/2017020902845.htm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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