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한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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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한자를 사용하는 일이 매우 드물고, 한자를 쓸 때는 한글을 먼저 쓰고 한자는 [[괄호]] 안에 넣어 병기(倂記)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당시부터 [[제헌국회]]에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글 전용]] 정책을 시행하였고, 한자는 보조적으로 병기(倂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1968년]] 이후 [[한글 전용]] 시책의 강화로 문자 생활에서 한글 중심이 확립되었고, 한자는 [[한자어]]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도구로만 쓰고 있다. 다만, 제한적으로나마 한자가 사용되고 있어서 한자 사용 범위에 관한 결정과 선정된 한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이처럼 일상생활과 교육 목적을 위해 따로 선정한 한자를 [[상용한자]]라고 부른다.
 
[[1951년]] 9월에 [[대한민국 교육부|문교부]]에서는 "교육 한자" 1,000자를 정하고 [[1957년]] 11월에 300자를 추가하여 모두 1,300자를 [[1964년]] 9월부터 학교 교육에 사용하다가 [[1970년]] [[한글 전용]] 정책에 따라 폐지되었다. 그 뒤 [[1972년]] 8월에 다시 1,800자의 "교육용 기초 한자"를 제정하여 같은 해 9월부터 교육에 사용하였는데, 인명과 지명 등 [[고유명사]]는 이에 제한을 받지 않았으며 교육용으로도 그밖에 필요한 한자는 10% 안에서 추가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문]]이 별도의 교과목으로 분리된 것도 이때였다. 이후 [[2000년]] [[12월 30일]] 교육부에서 44자(중학 4자 + 고교 40자)를 교체하였지만, 현재도 중학교 900자, 고등학교 900자의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의 기본 틀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한자 문화권에서 벗어나지만 한자의 흔적은 남아있게 된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1991년]] 4월에 인명용 한자를 처음 제정하였고 [[2015년]] 1월에 마지막으로 개정하였으며(총 8,142자), 언론계에서는 [[1967년]] 12월 [[한국신문협회]]가 선정한 2,000자의 상용한자표를 [[1968년]] [[1월 1일]]부터 출판물의 기준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