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사랑방 (일반)/2018년 제50주: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16번째 줄:
 
많은 참여와 아낌없는 조언, 주저 않는 지적을 바랍니다. 더불어 [[조현우]]에 대한 토론에도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알찬 글 후보]] [[사:Paranocean|ParanOcean]] ([[사토:Paranocean|토론]]) 2018년 12월 14일 (금) 21:31 (KST)
 
== 분당선M 관리자의 관리자 권한 남용에 대하여 ==
 
대한민국의 대검찰청 공안부장 문서가 분당선M 관리자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관리자 ChongDae님의 의견은 '''삭제 틀은 이견이 없는 상황에 쓰는 겁니다. 삭제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면 삭제 토론을 열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는게 순서'''라고 정리해주셨지만, 분당선M 관리자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대상과 독립적이면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출처가 제시되지 않아 위키백과:문서 등재의 일반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문서 삭제를 신청한다"는 문서 삭제 신청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위키백과 관리자의 권한 오용과 남용은 과거 책읽는달팽 이전 관리자부터 문제시되었는데 이 적폐는 역시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는군요.
 
해당 문서에는 다음의 신뢰할 수 있는출처 또한 독립적이면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출처가 각주에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br>
- 공안부장검사 회의 - 대검찰청 공식 사이트 소개마당<br>
- 대검 공안부장, 체제수호 앞장서는 "검찰의 핵" - 중앙일보 1992년 12월 25일<br>
- 검찰 차관급 대우만 48명…청와대 '직급 낮춰 힘빼기' 촉각 - 한국경제신문 2017년 5월 21일<br>
- 검찰 '빅4' 유임 … 안정에 무게 - 중앙일보 2010년 7월 10일<br>
- 50대 국가요직 탐구, (45)대검찰청 공안부장 - 서울신문 2001년 10월 30일<br>
- 대검찰청 조직구조 - 대검찰청 공식 사이트 소개마당<br>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055호) 제8조 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br>
<br>
분당선M 관리자는 이러한 문서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삭제 신청자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충분히 중요하게 기술된 내용들이었고 또한 위키백과 정책과 지침, 대한민국의 공무원 그 차관급 대우를 받는 직위로서 충분히 문서등재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사료됩니다만, 삭제토론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문서를 삭제한 행위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지침과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분당선M 관리자의 횡포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용문|대검찰청 공안부장은 대한민국의 59개 지방검찰청 및 관할 지청의 공안 전담 검사들을[1] 지휘하며[2] 이른바 검찰 내에서 노른자 보직으로 알려져 있고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3] 검찰 내 최고 요직인 이른바 빅4(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에 속한다.[4]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공안사건 수사의 사령탑이며 검사장급 직위이다. 이른바 군사정권 시절 정권유지의 중심축으로 민주화 운동이나 정치활동 탄압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민주화 정권 이후에는 정권보호가 아닌 체제수호라는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갔다.[5]<br>
<br>
공안부 휘하의 공안기획관은 공안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보좌하며 공안부 산하에 공안1, 2, 3과가 있어 각각 대공사건, 선거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항과 노동관련 사건, 학원관련 사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또한 사회·종교·정치 등 단체 관련 공안사건 및 집단행동관련 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에 관한 사항 역시 관장한다.[6] 대검찰청 공안부장의 직위는 대통령령 제29055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 제8조 제1, 2, 4, 5, 6항은 대검찰청 공안부의 산하 부서 및 공안기획관 그리고 그 분장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7]}}
 
대한민국의 대검찰청 공안부장 문서의 내용 일부입니다. 다른 사용자의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문서를 과연 삭제 토론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해야 했는지 다시 분당선M 관리자에게 심각하게 묻고싶습니다.--[[특수:기여/112.152.133.35|112.152.133.35]] ([[사토:112.152.133.35|토론]]) 2018년 12월 16일 (일) 14:2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