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아파트 전처 살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36번째 줄:
 
2018년 10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강서구 전처 살해' 피의자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5/0200000000AKR20181025168200004.HTML?input=1195m |날짜=2018-10-25 |출판사=연합뉴스}}</ref>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와대 청원으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서울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선고는 [[2019년]] [[1월 25일]]로 예정되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539636&isYeonhapFlash=Y&rc=N 등촌동 전처 살인범 딸 "아빠 아닌 살인자…최고형 내려달라"]연합뉴스</ref>
 
== 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