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에 조약 (1883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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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조약'''(Traité de Hué) 또는 '''제1차 후에 조약'''은 1883년 8월 25일 프랑스와 베트남 사이에 맺어진 조약으로 [[안남]]과 [[통킹]]을 프랑스 보호령으로 인정한 조약이다. 베트남에서는 '''계미화약'''(호아으억꾸이무이/癸未和約, Hòa ước Quý Mùi)이라고 약칭하며, 불평등조약이었다. 프랑스군이 [[투언안 요새]]를 함락하면서 프랑스 치안청장인 프랑수아 쥘 아르망(François Jules Harmand) 이 베트남 협판대학사 쩐딘뚝진정숙(陳廷肅, Trần Đình Túc, 쩐딘뚝, 陳廷肅), 이부상서 응우옌쫑헙완중합(阮仲合, Nguyễn Trọng Hợp, 응우옌쫑헙, 阮仲合)과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종종 ‘'''아르망 조약'''’으로도 불린다. 프랑스 외교가에서조차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평을 들은 조약은 프랑스에서 비준되지 못했고, [[1884년]] [[6월 6일]]에 좀 더 온건한 내용의 '''[[제2차 후에 조약]]''' 또는 '''보호령 조약'''으로 바뀌었다.(베트남은 '''갑신화약'''(호아으억잡턴/甲申和約, Hòa ước Giáp Thân)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향후 70년 동안 베트남을 지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