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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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지식 재산권은 보통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i)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또는 공업소유권, (ii)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눈다. 이 밖에도 (iii) 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전통적인 지식 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경제, 사회·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 재산권을 따로 분류하여 '신지식 재산권'이라고 한다.<ref name="지식재산 기본법" />
한편, 지식 재산권을 보호 대상을 기준으로 나누면,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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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은 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을 보호하는 것이다.
=== 저작권의 분류 ===
* 어문물: [[소설]], [[시 (문학)|시]]. [[논문]], [[강연]], [[연술]](演述) 등
* 음악물: [[악곡]] 등
* 연극물: [[연극]], [[무용]], [[무언극]]
* 미술물;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 건축물: [[건축물]], 건축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 사진물: [[사진]] 등
* 영상물: [[영화]], [[비디오 게임]], [[애니메이션]] 등
* 도형물: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건축설계도]]
* 컴퓨터프로그램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거 별도 보호
* 2차적 저작물: 원 저작물의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한 창작물
* 편집 저작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포함)
== 국제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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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
[[미국]]의 국제적인 시민단체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과, [[스웨덴 해적당]]을 필두로 한 [[해적당 인터내셔널]]과 [[독일 해적당]]은 지적 소유권의 폐지나 제도의 전면적인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 다른 법과의 관계 ==
=== 형법 ===
지적재산권의 형법적 보호는 형사법을 통해 지적재산권보호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입법자가 일련의 심각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범죄로 규정하고,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 즉 형벌을 수단으로 형사절차를 통해 침해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이익을 보호하며 지적재산권 관리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ref>이기수, 〈중국의 지적재산권 형법적 보호 -ACTA와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2011) 134쪽. “지적재산권의 형법적 보호는 형사법을 통해 지적재산권보호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입법자가 일련의 심각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범죄로 규정하고,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 즉 형벌을 수단으로 형사절차를 통해 침해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이익을 보호하며 지적재산권 관리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ref>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법으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1821&cid=1595&categoryId=159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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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지식 재산법]]
[[분류:특허법]]
[[분류:사회적 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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