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에 조약 (1883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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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Signature of 1883 Treaty of Hue.jpg|섬네일|right|300 px|후에 조약의 서명, 1883년 8월 25일]]
후에 조약의 내용은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베트남은 프랑스의 [[코친차이나]] 점령을 인정했고, [[안남]]과 [[통킹]] 모두가 프랑스 보호령이 되는 것과 통킹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것을 수용했다. 왕실과 조정은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프랑스의 감독을 받아야 했다. 프랑스는 후에에 통킨의 총독을 정주시킬 수 있는 특권을 부여 받았으며, 총독은 통킹에서 민간 총영사로 일하며, 베트남 왕과 사적으로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베트남이 이전에 양보를 하지 않았던 것들이었다.(제11조) 재고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프랑스는 안남과 통킹 사이의 국경이 되는 투어안 요새와 제오응앙 산을 영구 점령한다. (제3조) 영토의 상당부를 안남에서 코친차이나와 통킹으로 이전한다. 프랑스는 국가 채무를 변제한다. (제26조) 그러나 그 답례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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