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황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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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황실'''(大韓帝國皇室)은 [[조선 왕실]]의 후계로 [[대한제국]]의 성립 때부터 [[한일 병합 조약]]으로 멸망할 때까지 실질적인 황실의 주인이었다. [[일제 강점기]]가 종료된 후 [[대한제국]]은 복원되지 않았지만, 그 후손들은 [[대한민국]]에서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을 통해 황족의 계보를 유지하고 있다. 상징적이긴 하나 현재까지 [[대한제국 순종|순종 황제]] 이후 5대째 대한제국 황실 수장이 내려오고 있다. [[2005년]] [[대한제국 고종|고종 황제]]의 손자 [[이구 (1931년)|이구]]가 사망하자, 종약원은 [[의친왕]]의 손자 [[이원 (황손)|이원]]을 황태손 이구의 양아들로 입적하여 황사손(皇嗣孫)의 지위로 '''대한제국의 황실 수장'''을 계승하게 하였다.<ref>한편 이에 반발하여 의친왕의 딸이자 현존 [[황족]] 중 최고령인 [[이해원 (황손)|이해원]]을 ‘길운여제’로 옹립하는 사건이 있었다.</ref> 하지만 이구 사망후 사후 양자입적은 민법상 인정될수없다.
 
일제 강점기에는 '''이왕가'''(李王家)라고 하였는데, 이는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이후 대한제국 황실을 [[왕공족]]의 일개 가문으로 격하하여 부르는 명칭이었다. 때때로 조선 왕실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칭호는 대한제국 황실 및 실제 소유했던 상등의 호칭을 기준으로 하며, 한일 병합 이전의 시점에 대해서는 대한제국 황제 및 황족으로서의 당시 칭호로 하며, 필요할 경우 괄호 안에 묘호나 시호, 사호를 병기한다.
 
[[1910년]]의 소위 [[한일 병합 조약]]의 제3조에는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 및 그 후비 및 후예를 각기 지위에 상응하는 존칭위엄 및 명예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함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조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어 [[대한제국의 황제]]에게 황제였을 때에 준하는 칭호 등을 규정하게 되어 있었다(제4조는 그 외의 한국 황족에 관한 유사 규정). 이 조약에 의해 일본은 대한제국 황족의 신분을 일본 왕족에 준하는 [[왕공족]]으로 규정하였다. 이 왕공족 신분의 법률적 근거는 [[일본 제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1947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면서 소멸했으며,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의 무효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