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아파트 전처 살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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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아파트 전처 살인 사건'''(-江西區-前妻殺人事件)은 [[2018년]] [[10월 22일]] 오전 4시 45분경에 김종선(48세)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처(前妻)인 이모(47세)를 흉기로 찔러 살인한 사건이다.<ref name="조선일보">{{뉴스 인용 |제목=강서구 아파트 전처 살인사건… 딸 "아빠 절대 심신미약 아니다" |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4/2018102400225.html |날짜=2018-10-24 |출판사=조선일보}}</ref>
 
== 사건 ==
김종선(48세, 1970년생) [[2018년]] [[10월 22일]] 오전 4시 45분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前) 부인이었던 이모(47세, 1971년생)를 흉기로 찔러 살인한 뒤 도주하였다. 이날 오전 7시쯤 신고를 받고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모(47세)는 숨진 뒤였다.
 
== 수사 ==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前) 남편이었던 김모김종선(48세)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 40분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김모를김종선을 검거했다. 김모는김종선은 체포 당시 수면제 2~3정과 함께 술을 섭취한 것으로 전해으며, 진술 과정에서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로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인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서 전 부인 살인 피의자 "감정 문제 쌓여" |url=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513286619375872 |날짜=2018-10-23 |출판사=이데일리}}</ref>
 
두 사람은 사건 발생 4년 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범 카메라로 동선을 추적한 결과, 범행 직후 술과 수면제등복용 (수면제300알 먹었다고 주장하지만 거짓으로 판명됨) 아침해가 뜬 직후 영상에서 김씨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김모는김종선은 사건 며칠 전부터 전처를 찾는다며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다는 주민 증언도 있다.
 
2018년 10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김종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강서구 전처 살해' 피의자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5/0200000000AKR20181025168200004.HTML?input=1195m |날짜=2018-10-25 |출판사=연합뉴스}}</ref>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와대 청원으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서울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김종선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선고는 [[2019년]] [[1월 25일]]로 예정되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539636&isYeonhapFlash=Y&rc=N 등촌동 전처 살인범 딸 "아빠 아닌 살인자…최고형 내려달라"]연합뉴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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