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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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찰로서 채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직업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1종 보통의 운전면허는 필히 보유해야 한다.
* [[사법시험]], [[행정고시|5급 공채(행정)]] 합격자 특별채용 - 이 경우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과목은 [[사법시험]] 합격자는 [[한국사]], [[행정학]], [[행정고시|5급 공채(행정)]] 합격자는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이다. 임용계급은 경정이다. [[경찰]]로서 선발하는 인원 중 최고급 자원이 된다.
* [[경찰대학]]- 졸업시 경위가 된다.
* 경찰간부 후보생 - 종래에는 경찰종합학교에서 훈련하였으나 2010년부터 경찰인재개발원(당시에는 경찰교육원)으로 옮겨 교육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찰간부 양성 제도로 [[경찰대학]]과 마찬가지로 경위로 임용된다.
* 순경 공채 - 공개채용시험 외에 4년제 대학교 중 경찰행정학과, [[전투경찰]] 전역자 특채를 거쳐 순경으로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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