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보: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수정
5번째 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당시 조선의 문화재 가운데 본존 가치가 있다고 선정한 것에 일련번호를 붙여 조선의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보물 1호는 경성 남대문([[숭례문]]), 2호는 동대문([[흥인지문]]) 식으로 번호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총독부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번호를 붙인 것으로 경성,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같은 순으로 부여하였다. 해방 이후 격동기를 거치면서 미처 문화재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여 방치되었다가 1955년 일련 번호는 그대로 둔 채 국보와 보물을 구분하였다. 국보와 보물의 일련 번호를 정비한 것은 1962년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문화재보호법]] 재정 이후 이다. 이 때부터 지금까지 일련번호가 유지 되고 있다.<ref>[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5653&bbsId=BBSMSTR_1008&nm=NS_01_10 문화재 지정 번호의 올바른 이해], 문화재청</ref> 문화재의 일련 번호는 가치의 우선 순위와 아무 관련이 없으나, 일각에서는 일제 시기 정해진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에 반감을 나타내기도 한다.<ref>[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0794.html 숭례문이 왜 국보 1호일까], 한겨레, 2006년 2월 8일</ref>
 
[[대한민국 문화재청]]은 해마다 문화재를 검토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을 새롭게 국보로 등록하고 있다.
[[대한민국 문화재청]]은 해마다 문화재를 검토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을 새롭게 국보로 등록하고 있다. 최근 국보로 지정된 것은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으로 [[대한민국의 보물|보물]] 제218호에서 2018년 4월 20일 국보 323호로 승격되었다. <ref>[http://gwanbo.mois.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524032912193000&tocId=00000000000000001524032914528000&isTocOrder=N&name=%25EB%25AC%25B8%25ED%2599%2594%25EC%259E%25AC%25EC%25B2%25AD%25EA%25B3%25A0%25EC%258B%259C%25EC%25A0%259C2018-43%25ED%2598%25B8(%25EA%25B5%25AD%25EA%25B0%2580%25EC%25A7%2580%25EC%25A0%2595%25EB%25AC%25B8%25ED%2599%2594%25EC%259E%25AC%253C%25EA%25B5%25AD%25EB%25B3%25B4%252C%2520%25EB%25B3%25B4%25EB%25AC%25BC%253E%2520%25EC%25A7%2580%25EC%25A0%2595%2520%25EB%25B0%258F%2520%25ED%2595%25B4%25EC%25A0%259C) 문화재청고시제2018-43호(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지정 및 해제)], 제19240호 / 관보(정호) / 발행일 : 2018. 4. 20. / 39 페이지 / 774.8KB</ref> 이 경우 보물 지정 당시의 해당 일련 번호는 해지된 채 그대로 남고 국보의 일련 번호는 하나 더 추가하게 된다.
 
== 지정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