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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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
* 빨강은 금지나 경고를 나타내는 표지에 흔히 쓰인다. 위험물의 표지, 정지신호, 출입금지, [[축구]] 경기에서의 [[레드카드]] 등에 사용된다.
* 성인용([[s:대한민국 청소년 보호법|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간주되어, 19세 미만은 사용 불가)의 영상 및 음성 매체의 경고 표시에도 사용되지만,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사전 및 사후 심의)이 된 이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표시 및 개별 포장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임물에서는 [[s:대한민국 청소년 보호법|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이용불가에 이 색상이 사용되므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별개로 전담하고 있다.
 
=== [[성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