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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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일하면서 소득이 있는 자녀를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소득공제 혜택 및 건강보험 탈루 의혹이 있다. 박능후 장관은 자신의 장남을 소득공제 명세의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의료비,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등 약 373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다. 이는 장남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박능후 장관의 장남은 2009년부터 해외에 거주하며 미국 델라웨어주 소재 A사 최고경영자로 근무하는 등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능후 후보자 장남은 소득이 없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데 소득이 있는 자식을 피부양자로 해놓고 건보료 혜택을 받으면 건강보험법 위반이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donga.com/3/all/20170710/85274334/1|제목=“박능후, 아들에 건보 무임승차 혜택”|날짜=2017-07-10|뉴스=news.donga.com|언어=ko|확인날짜=2018-05-07}}</ref>
 
== 같이 보기 ==
* [[스튜어드십 코드]]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