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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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환경대책보상 및 부담법(CERCL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은 방사성핵종들이 발암 물질이라고 정의하였다. 방사선의 발암성은 방사선의 종류, 노출 또는 투과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들어 [[알파입자]]는 낮은 투과성을 보이며 체외에 존재할 경우 위험하지 않다. 그러나 흡입하거나 섭취하였을 경우에는 위험하다.
 
전자기 방사선의 모든 종류가 발암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낮은 에너지 파장인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은 발암성이 없다. 많이 보고된 사례로 레이더레이다 기술자들은 암의 위험에 지속적인 노출에 있다. http://www.ncbi.nlm.nih.gov/pubmed/10926722 높은 에너지 파장인 [[자외선]], [[x-ray]], [[감마선]]은 일정량 이상을 쬐면 암을 일으킬 수 있다.
 
높은 선량의 전리방사선은 선량에 비례해 암을 발생시키지만, 낮은 선량에 대해서는 4가지 모형이 대립한다. 저선량이 더 위해하다는 supralinear 모형, 저선량이라도 방사선의 선량에 비례해 위해성이 증가한다는 문턱없는 선형(Linear no-threshold: LNT)모형, 저선량에서는 위해성이 없다는 문턱값 있는 비선형 모형, 저선량에서는 오히려 이롭다는 호메시스모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