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부통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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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부통령'''(大韓民國의 副統領)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대한민국 헌법|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 다음의 직책으로,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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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수립으로 부통령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폐지되었고, 이후 시행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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