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부통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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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부통령'''(大韓民國의 副統領)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대한민국 헌법|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 다음의 직책으로,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을 가졌다.
 
[[1952년1947년]] [[대한민국 헌법 제2호|제1차 개정 헌법]] 이후 제1공화국 헌법에서는 부통령을 [[참의원 (대한민국)|참의원]]의 의장으로 규정하였으나, 제1공화국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지 않아 참의원이 구성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호|제2차 개정 헌법]](1954.11.29.~1960.6.14.)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남은 임기를 재임하도록 규정하였다.
 
[[1960년]]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수립으로 부통령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폐지되었고, 이후 시행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