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에 조약 (1884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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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안남의 대신들은 코친차이나 국경과 닌빈 국경 사이에 속한 성들은 세관 및 공공 업무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단일한 지휘가 필요하거나, 유럽의 기술자나 대리인을 고용해야 하는 모든 업무를 계속한다.
 
'''제4조''' 상기 범위 내에서, 안남 정부는 [[뀌년꾸이년]](Qui Nhon)뿐만 아니라 [[다낭 항]](Tourane)[[쑤언다이 항]]쑤언다이항(Xuandai)을 개항하여 모든 나라와 무역을 할 것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이후 다른 항구도 상호합의에 의해 개항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 항구에 [[후에]]에 있는 주민들의 지시 하에 배치된 대리인들을 유지할 것이다.
 
'''제6조''' 관청 또는 그에 준하는 관청은 통킹의 주요 도시에서 공화국 정부에 의해 설치되며, 그 존재가 유용해질 것이다. 관청은 총독청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관리는 성 내에 살 것이며, 그럴 경우 관리들을 위해 마련된 담으로 둘러쌀 것이다. 필요한 경우 프랑스나 베트남의 경호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