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에 조약 (1884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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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안남의 대신들은 코친차이나 국경과 닌빈 국경 사이에 속한 성들은 세관 및 공공 업무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단일한 지휘가 필요하거나, 유럽의 기술자나 대리인을 고용해야 하는 모든 업무를 계속한다.
'''제4조''' 상기 범위 내에서, 안남 정부는
'''제6조''' 관청 또는 그에 준하는 관청은 통킹의 주요 도시에서 공화국 정부에 의해 설치되며, 그 존재가 유용해질 것이다. 관청은 총독청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관리는 성 내에 살 것이며, 그럴 경우 관리들을 위해 마련된 담으로 둘러쌀 것이다. 필요한 경우 프랑스나 베트남의 경호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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