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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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제기된 상고심에서 "일반적인 경우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어 형사상 면책 대상이다."고 할 수 있지만, 음주 등 자의에 의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이르게 한 것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은 상태에서 대법원은 "자의에 의해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들었고 이 상태에서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라는 이유로 조형기의 상고를 기각하였다.<ref>[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3%EB%8F%842400 93도2400] 대법원 1994.2.8</ref>
 
이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법원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자의로 인한 심신미약의 경우 책임을 져야한다"는 확실한 판례가 형성되고 법학 교재 등에 등재되는 등<ref>[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329&order=bcCode%20desc&page=1&pagesize=15&gubun=&search_value=&cc=171&vc=402356 18.만취 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여부][[대한법률구조공단]]</ref>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후에도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판결이 있어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상태의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범죄인의 처벌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을 고쳐달라"는 청원이 제기되었으나, 청와대는 입법이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031611001&code=910100 청와대 주취감형 폐지 국민청원 답변할 듯]] [[경향신문]] 2017년 12월 3일 3일작성작성</ref> 그리고 [[대한민국 형법 제10조]]가 2018년 말 개정되어 심신미약의 의무 감경이 폐지되었다.
 
이후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누리꾼들은 조형기에게 [[킬러 조]]라는 별명을 붙여주며 조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