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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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豫備妥當性調査)는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약칭으로 '''예타'''라고 부르기도 한다.
 
==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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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 건설공사나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 및 관광·환경 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 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단 동법 제38조 2항에 따라 특정한 사업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관 · 시행수행 주체 ==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관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하여 수행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평가 항목 ==
건설 사업의 경우, 경제성(35~50%) · 정책성(25~40%) · 지역균형발전(25~35%) 등이지역균형발전이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 '''경제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이다.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B/C비율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비용-편익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실시할 수 있다.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여 수입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경제성 분석 대신 수익성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정책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준비 정도,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고용효과, 사업별 특수평가 항목 등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환경적 가치의 고려가 필요하거나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특수평가 항목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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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산업의 경우, 경제성 · 정책성 · 기술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며, 기타 재정사업의 경우, 경제성 · 정책성이 포함된다.
 
위의 항목들을 바탕으로 한 종합평가 시,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를 도출한다. 이때 건설 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35~50%, 정책성에 25~40%, 지역균형발전에 25~35%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 논란 ==
=== 문재인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논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었다.
 
== 관련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