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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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회 밖 또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한민국 헌법 제45조]]). 이를 [[의원의 면책특권]]이라고 한다.
=== 판례 ===
==== 특권의 취지 및 면책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와 판단기준 ====
*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f name="2009도14442">2009도14442</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