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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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 조선으로 수정 2) 법률적 스타트인 갑오개혁 추가 3) 주장 삭제(실제로 노비 풀어줌/개신교와의 통일성,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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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 한국의조선의 노비 해방정책 ====
{{본문|노비}}
조선시대 노비가 양인으로 면천하는 방법 중에는 국가의 기득권을 위협할 만한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활약하는 방법이 있었다. 또한 '속오군'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신설된 '속오군'은 병농일치제에 따라 평상시에는 농사와 무예훈련을 하다가, 유사시에는 소집되어 국가 방어에 동원되는 체제로서 부자 2대에 걸쳐 '평생동안' 군대에 복무해야 양인으로 해방될 수 있었다. 그리고 노비의 아버지가 조선 정부의 관리일 경우, 노비는 장예원에 심사를 거쳐 양인이 될 수 있었다. 대신에 노비는 '보충대'라는 곳에 입속하여 일정기간을 거쳐야 양인이 될 수 있었다.
 
==== 갑오개혁 ====
====개화운동가들의 노비해방주장====
{{본문|갑오개혁}}
 
노예 해방을 최초로 법으로 도입한 시기는 갑오개혁이 최초이다. 그러나 아직 사회의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여 법만 피하기 위해 머슴이란 이름으로 구색만 맞출 정도의 임금만 지급하거나 지방 유력자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진보 활동가들은 사회에 노비 해방 분위기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다
 
====개화운동가들의 노비해방주장노비해방====
한국에서의 최초의 노비 해방자는 개화파 정치인 [[윤치호]]였다. 1895년 2월 13일 그는 귀국 즉시 자신의 노비들을 석방시켰다. 그 때 윤치호의 가족들은 그의 전도를 받고 즉시 대대로 내려온 신주단지를 불태우고 종문서를 불태웠다.<ref>공덕귀, 나 그들과 함께 있었네, (여성신문사, 1994) 92</ref> 이로서 한국에서 종문서를 제일 먼저 불태운 가문이 되었다. <ref>공덕귀, 나 그들과 함께 있었네, (여성신문사, 1994) 92</ref>
 
[[1895년]] [[2월]]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윤치호]]는 자기 집의 노비문서를 불에 소각하고, 노비들에게 재산을 주어 독립시켰다. [[1895년]] [[12월]] [[서재필]] 귀국 이후 [[윤치호]]와 [[서재필]]은 노비를 해방시킬 방안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적당한 시기가 오면 이를 공론화시키기로 작정하고 [[1897년]] 이를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 상정한다.
 
====처음 개신교회의개신교의 노비해방====
개화기에 개신교 신자들이 노비해방을 하는 일이 있었다. [[여운형]]은 클라크 선교사의 권유로 [[기독교인|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림으로써 집에서 부리던 노비들을 해방하였다.<ref>{{서적 인용|url=http://www.yes24.com/24/goods/5622904?scode=032&OzSrank=4|제목=여운형 이야기 자주독립을 향한 올곧은 양심|성=신동진 글, 강우근 그림|이름=|날짜=2011년 8월 15일|출판사=우진주니어|확인날짜=}}</ref> [[감리교]]신문인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에 양반 부인이 노비를 부리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신념으로써 여성노비를 해방하였으며, 자신의 수양딸로 [[입양]]하였다는 이야기가 실렸다.<ref>《기독교 사회주의 산책》/이덕주 글/홍성사</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