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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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ONI에서는 대한민국을 '상당한 검열 국가'로 분류한 바 있으며, [[국경없는 기자회]] 측이 발표한 《인터넷의 적》에서 '감시 중인 국가'로 분류되었다.
 
2019년 2월 [[HTTPS]]를 통한 우회접속도 검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발표·실시되자 더 큰 논란이 일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본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막지 못하던 국민들의 HTTPS 접속을 막기 위하여 암호화의 인증 과정에서 주고받게 되는 SNI 패킷을 보고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검열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명목은 저작권 보호 및 유해물 원천 봉쇄이다. 방통위는 895개의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것을 통신사들에 명령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지정한 '유해 사이트'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ref>[https://news.joins.com/article/23363557 방통위,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전면 차단…감청·검열 논란]</ref> 현재 HTTPS 접속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검열을 시행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과 중국 뿐이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