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불 수호 통상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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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불 수호 통상 조약'''(朝佛修好通商條約) 또는 '''대조선국 대법민주국 통상 조약'''(大朝鮮國大法民主國通商朝約)<ref>{{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0014779|대조선국대법민주국통상조약}}</ref>은 1886년(고종 23) [[6월 4일]]([[음력 5월 3일]])에 [[조선]]과 [[프랑스]]가 맺은 [[조약]]이다. 쇄국정책을 펴던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1874년)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미국 등에 뒤이어서 프랑스와도 우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된 것이다. 이 조약에서 천주교의 포교가 직접 규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프랑스 선교사들은 사실상 포교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전문 13조의 조법수호통상조약(과 부속통상장정과 세칙, 세칙장정, 선후속약의 1책 33장의 한문 필사본(국립귀 642, 청구기호 0234-2-11)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12호로 등록되어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있다.
 
== 체결 경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