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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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llang|la|ne bis in idem}})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로마시민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