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학위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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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단계는 총 4단계이다. 1단계는 교양과정 인정시험, 2단계는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3단계는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4단계는 학위취득 종합시험이다. 각 단계마다 일정한 응시 자격이 있으며, 이들 자격을 만족하면 단계를 건너뛰어도 된다. 4단계까지 합격하면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시험은 단계마다 일 년에 한 번씩 치러진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27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고졸 [[검정고시]] 등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2016년부터 누구나 1 - 3 과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바뀌었다.
 
== 독학사 취득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