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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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년]] [[10월 1일]]: 일제는 대한제국에 대한 [[1910년]] [[8월 29일]]의 강제합병에 따른 인천부의 새 관할구역을 종래의 인천부 일원으로 유지한다는 총독부령을 발표했다.<ref>[[:s:조선총독부령 제7호|조선총독부령 제7호 (1910년 10월 1일)]]</ref>
* [[1914년]] [[4월 1일]]: 인천부를 분할하여, 항구 주변의 도심지만을 인천부로 지정하고, 인천부의 나머지 면과 [[부평군]]을 [[부천군]]으로 개편하였다.<ref>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ref>
* [[1936년]] [[10월 1일]]: [[부천군]] 다주면([[도화동 (인천)|도화리]] 일원, [[숭의동|장의리]] 일원, [[용현동 (인천)|용정리]] 일원, [[주안동|사충리]] 일원, [[간석동|간석리]] 일부)과 문학면 일부([[옥련동|옥련리]] 일원, [[학익동|학익리]] 일원, [[관교동|관교리]] 일부, [[관교동|승기리]] 일부)를 인천부에 재편입하였다. 이때 간석리, 관교리, 승기리 각 일부는 [[주안동|주안정]]으로 편입되어 현재에도 주안동의 일부를 구성한다.
* [[1940년]] [[4월 1일]]: [[부천군]] 문학면, 남동면, 부내면, 서곶면을 인천부에 (재)편입하였다.<ref>조선총독부령 제40호 (1940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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