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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3월 1일]] 제27회 기념식을 시초로 [[국가]] 경축일로 지정되었다.<ref>군정법률 제2호 경축일공포의관한건([[1946년]] [[2월 21일]])</ref>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관한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2005년]] [[12월 2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른다. 이 날에는 [[대한민국 정부|정부]] 주최로 3부 요인은 물론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하여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헌법|헌법]] 정신인 [[3.1운동|3.1정신]]을 되새긴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나라]]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가 [[순국]]한 선열들의 유족 및 애국운동가들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들은 따로 [[파고다 공원]]에 모여 그 날의 깊은 뜻을 되새기는 [[의식 (문화)|의식]]을 거행한다. 또한 민간 차원의 갖가지 문화 공연도 이날에 베풀어지며, 전국 관공서 및 각 [[가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휴식일|휴식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 3.1절의 역사 ==
[[3.1절]]은 [[1919년]] [[대한민국]]의 [[3.1운동|독립선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족과 함께 시작한다. 1920년 2월 임시정부 [[내무부]] 주최로 3.1독립선언 1주년 기념식 준비회를 설치하고 갖가지 행사를 준비하였다. 제1주년 3.1절은 임시정부 주최의 기념식과 [[교민|교민단]] 주최의 3.1절대축하식, 시가행진, 기념공연 등으로 성대히 축하되었고, 당시 임시정부의 기관지였던 [[독립신문 (대한민국 임시 정부)|독립신문]]은 이날을 [[국경일]]로 적으며 기쁘게 맞이할 것을 동포들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