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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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대한민국 통계청]]은 15~29세까지의 남녀 모두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ref>{{웹 인용|url=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95|제목=통계청 청년층|확인날짜=2013-10-22}}</ref> [[대한민국 청소년법]]은 9~24세 남녀 모두로 대상을 정한다.<ref>{{웹 인용|url=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560&efYd=20130528#0000|제목=청소년기본법|확인날짜=2013-10-22}}</ref> 대한민국에서 정당은 19~45세의 당원을 [[청년당원]]으로 규정한다.<ref>{{웹 인용|url=http://www.saenuriparty.kr/web/intro/web/readRuleView.do?bbsId=PR0_000000000070128|제목=새누리당 청년위원회 규정|확인날짜=2013-10-22|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40714180308/http://www.saenuriparty.kr/web/intro/web/readRuleView.do?bbsId=PR0_000000000070128|보존날짜=2014-07-14|깨진링크=예}}</ref> 2013년 출범한 [[청년위원회]]는 19세~39세까지의 남녀 모두를 정책대상으로 정한다.
*사람마다 청년 분류가 다르다
20~39세까지를 청년으로 분류하는 사람들과
중학생~29살까지를 청년으로 분류하는 사람들과
30~49세까지를 청년으로 분류하는 사람들등
다양하게 분류된다
 
== 대한민국 청년의 독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