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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진상규명==
[[2002년]] [[5월 27일]], [[대한민국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최 교수는 중정의 고문과 협박 등 각종 불법수사에도 불구하고 강요된 간첩자백을 하지 않았다”며 “적극적 항거 외에 권위주의적 공권력 행사에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최교수 죽음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ref>[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5&article_id=0000107448&section_id=102&menu_id=102 “공권력 행사로 최종길교수 사망”…의문사조사委 결론] {{깨진 링크웨이백|url=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5&article_id=0000107448&section_id=102&menu_id=102 |date=20041015081851 }}, 국민일보, 2002년 5월 27일자.</ref>
 
[[2002년]] [[5월 29일]]에 유족은 국가권력의 불법 가혹행위에 의해 최종길 교수가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ref>[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0176395&section_id=102&menu_id=102 최종길교수 유족 국가에 손배소] {{웨이백|url=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0176395&section_id=102&menu_id=102# |date=20041015081851 }}, 연합뉴스, 2002년 5월 29일자.</ref>, 항소를 거쳐 [[2006년]] [[2월 14일]]에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18억 4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권력이 나서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고문 피해자를 오히려 국가에 대한 범죄자로 만든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으며,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3101755051&code=940301 故 최종길 교수 국가배상 확정], 경향신문, 2006년 3월 10일자.</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