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KingTurgon (토론 | 기여)
→‎결과: 독자연구
KingTurgon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66번째 줄:
 
== 결과 ==
진압군과 경찰은 [[여수]], [[순천시 (전라남도)|순천]] 등 [[전라남도]] 동부 지역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반란군 협조자 색출 작업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여수 14연대 2천 2백여 명의 병사와 1만 3천여 명의 남녀노소 민간인은 잔인하게 학살당했다.{{출처}} 중요한 것은 14연대는 그 지역민들이 지원한 군인이고, 진압군이 여수, 순천을 불바다로 만들때 14연대는 거기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을 협조자 색출작업이라는 명목으로 잔인부도한 학살을 했다는 것이다. 14연대는 억울한 제주43의 희생을 막고자 항거한 것으로 , 여순항쟁은 여수 등 4번의 전투에서 군민일치로 육해공군을 물리치고, 버텼지만 함포사격을 동반한 미국과 이승만 정권의 압도적인 진압 무력에 지리산으로, 백운산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반공체제를 구축하였다. 군 내부적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을 숙청하는 '숙군작업'을 벌이는 한편, [[1948년]] [[12월 1일]]에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극좌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처벌에 나섰다.<ref>{{뉴스 인용 |url=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380385 |제목=그때 오늘 '재일 조선인' 북송사업이 시작되다 |출판사=[[중앙일보]] |날짜=2010-08-13 |확인날짜=2010-12-18 }}{{깨진 링크|url=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380385 }}</ref><ref>[[박정희]]는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었지만, [[남로당]]의 군사총책 간부였다. 당시 소령이었던 박정희는 [[1948년]] 11월에 체포된 후 군사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되었으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군부 내 남로당원 명단을 넘기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이 참작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49년]] 1월 18일 박정희는 군사재판 2심(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하고,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받고 풀려나 강제 예편을 당했다.</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