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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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 특수절도·성폭행·[[연쇄살인|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ref>{{웹 인용|url=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04%EA%B3%A0%ED%95%A9972|제목=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ref>
| 죄값 = 사형(집행되지 않음)
| 피해자 수 = 2120
| 사망자 수 = 2120
| 범행시작 = [[1987년]]
| 범행종료 = [[2004년]] [[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