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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청'''(捕盜廳)은 [[조선]] 시대에, 범죄자를 잡거나 다스리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초기에는 임시직이었으나 이후 상설기구가 되었다. [[한성부]]와 [[경기도]]를 좌우로 나누어 좌포도청(당시 중부 정선방 파자교. 동북쪽, 현 서울 종로구 수은동 단성사 일대)과 우포도청(서부 서린방 혜정교 남쪽, 현 종로구 종로 1가 광화문 우체국 자리)을 두었다. 지금의 경찰격이나, [[대한민국 경찰청]]에 해당하면서도해당될 수도 있으나 수도권만이 관할구역이므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더 가깝다.
포도청은 원래 강도나 살인범을 취조하고 가두던 곳이었지만 서울의 포도청을 비롯하여 지방의 진영(일명 토포청)이나 수영, 병영등에서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들을 체포하여 처벌하기도 하였다. 지방에서 이송된 신자들은 좌.우 포도청에서 심문을 받은 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급기관인 형조나 의금부로 이송되었다. 문헌에는 183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천주교에 연루되어 체포된 500여 명의 심문 기록이 실려있다.<ref>[가족이 함께 가는 성지순례|지은이=오영환.박정자|출판사=가톨릭출판사|초판=2011년]</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