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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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대만일치시기|[[한국]]의 일제 강점기|[[타이완]]의 일제 강점기}}
{{다른 뜻|왕징웨이 정권||중국의 일제강점기}}
{{다른 뜻|남양 군도||팔라우, 마셜 등의 일제강점기}}
{{일제 강점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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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령 조선'''({{한자|日本領朝鮮}})은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에 있었던 일본의 점령지였다. '''일제강점기'''({{한자|日帝强佔期}}, [[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는 식민지로써의 일본령 조선이 존재했던 기간을 가리키며, [[한국의 역사]]에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시대별로 나누었을 때 약 35년 간 이어진 주요 시대 중 하나이다. 1910년 [[한일병합]]{{#tag:ref|[[대한민국]]에서는 국권피탈(國權被奪), 경술국치(庚戌國恥) 등으로 호칭하기도 한다.|group="주"}} 이후 [[조선 총독|총독]]이 [[조선총독부]]를 통해 [[일본 왕]]의 명을 받아 통치하는 형식으로 식민지배가 이루어졌으며, 정치적 및 외교적으로 전적인 권한은 일본 제국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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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Minami Jiro.jpg|200px|오른쪽|섬네일|창씨개명과 일본어 사용을 강요한 징집한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
한국인들을 완벽한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민족 말살 통치가 진행되어, [[내선일체]]와 [[일선동조론]]에 의거한 황국 신민화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황국신민의 서사]]의 암기와 [[신사 (집)|신사]] 참배 및 일본어의 사용을 강요하였다. 애국반을 통해 국민 생활 전반을 통제하였는데, 학교의 [[한글]] 교육은 중단되었고, [[한국의 역사]]를 배울 수 없게 되었으며, [[창씨개명]]이 강압적으로 행해졌다. 민족성이 강한 전문학교는 폐교되거나 강제 개명당했다.{{출처|날짜=2019-03-24}}
 
또한 "조선이 일본 영토인 이상 한국어는 일본어 방언이며, 내지 방언뿐이며 궁극적으로 소멸시켜야한다"는 한국어 방언론에 따라 한국어를 강제로 폐기하고 일본어를 모국어화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일본인 언어학자들로부터 제출되었다. 1938년 제3차 교육령에서 한국어가 수의(隨意)과목이 된 것을 시작으로, 한국어 사용이 상벌의 대상이 되는 등 '국어(일본어)상용'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공교육에서 한국어가 추방되기 시작했다.{{출처|날짜=2019-03-24}}
 
1942년 10월 [[조선어학회]]의 주요 구성원이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근거로 일제 당국이 한국어 말살을 도모했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한편 1945년 해방 당시 남한의 12세 이상 인구의 78%는 한글 문맹이었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일본어 강제 보급 정책의 문제성을 지적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어가 일상 생활이나 신문 등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었다. 조선총독부에서도 1921년부터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조선어능력시험에 합격 한 직원은 승진과 급여 면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았었다. 따라서 한국어가 계획적으로 말살된 흔적은 없었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 이외의 모든 수업이 일본어로 진행되었음에 비추어, 대부분의 교육과정에서 일본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943년 당시까지도 일본어를 해석하는 한국인은 1,000명당 221.5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료도 있어 명확하지 않다.<ref>("조선사정"1940-1944 년판)</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