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양수산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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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584명<ref name="정원">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및 별표4의2 및 별표5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ref>
|예산 = 세입: 9511억 4800만 원<ref>2019년 총수입 기준</ref><ref name="세입">[http://www.openfiscaldata.go.kr/fdata/0XY022UGD797MPMB69615538266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ref> <br/> 세출: 5조 1795억 6700만 원<ref>2019년 총지출 기준</ref><ref name="세출">[http://www.openfiscaldata.go.kr/fdata/0XY022UGD797MPMB69615528266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ref>
|기관장 = [[김영춘 (1962년)|김영춘문성혁]]
|기관장 이름 =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 장관|장관]]
|기관장2 = [[김양수 (공무원)|김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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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lang|en|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약칭: 해수부, MOF<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09-15|확인날짜=2017-02-05}}</ref>)는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대한민국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의 해양 업무와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업무를 이관받아 발족하였으며,발족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ref>
 
과거에1996년부터 2008년까지도 수산, 해운, 항만의 건설·운영, 해양 조사, 선박·선원의 관리, 해양 환경 보전, 해양 과학 기술, 해양 자원 및 해난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존재했었다존재했다. 1996년 8월 8일 [[대한민국 수산청|수산청]]과 [[대한민국 해운항만청|해운항만청]]을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8일 [[대한민국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로 개편되어 폐지되었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